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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집계약 후 확정일자 초간단 신청방법 (PC, 모바일)

Hyeyeon.P 2024. 1.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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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서 보증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금 보증보험 혹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세금 보증보험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이를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금 보증보험 

1.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비수도권기준 5억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보증반환보증 상세 

2. SGI 서울보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아파트는 보증금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전세금 10억원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SGI 서울보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세 

3. HF 일반전세지킴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서울/경기/인천은 7억원, 이외의 지역은 5억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HF 일반전세지킴보증 상세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최우선변제는 임차건물의 경매 낙찰대금 1/2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 금액과 우선변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는 저당권이 잡힌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시점대상 지역소액보증금 범위최우선 변제금액
2016.03.31 ~ 2018.09.17서울특별시1억원 이하3,400만원
과밀억제권역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 (군 제외)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타 지역 5,000만원 이하1,700만원 
2018.09.18 ~ 2021.05.10서울특별시1억 1천만원 이하3,700만원
과밀억제권역1억원 이하3,400만원
광역시 (군 제외)6,000만원 이하2,000만원
기타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05.11 ~ 2023.02.13서울특별시1억 5,000만원 이하5,000만원
과밀억제권역1억 3,000만원 이하4,300만원
광역시 (군 제외)7,000만원 이하2,3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 이하2,000만원
2023.02.14 ~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과밀억제권역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 (군 제외)8,500만원 이하2,800만원
기타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  전입신고 

전세금 보증보험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거주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전입신고 상세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해당 날짜의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인정하는 일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PC)와 스마트하우스(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  모바일 확정일자 신청 방법 

PC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맥북과 윈도우 무관하게 아래의 화면이 발생하여 진행이 막혀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하우스-전입신고'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합니다.
2. 확정신고 관련 규정에 동의한 후 "확정일자 신고 대상 확인" 질문에 차례로 답을 입력합니다. 

3. 아이디/이름/휴대폰 번호는 회원가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입력되며, 신고인 종류를 선택합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는 "선택"이라고 되어있으나, 필수로 체크해야 위임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사진을 첨부한 후 "임대차(확정일자)시고 위임장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클릭"을 선택합니다. 

6. 휴대폰 화면에 서명을 그려 전자 서명을 적용하거나, 도장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7. 임대차신고 대행 긴급/일반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긴급은 당일 12시전 신청 시 당일 18시까지 처리가 완료되며, 일반은 접수된 순서로 처리되며 영업일 5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8. 결제완료 후 확정일자 신고 내역을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려면 점심시간에 다녀오거나 휴가를 내야해서 시간적 제약이 큽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간을 맞추느라 전입신고, 확정일자신청이 늦어지고 이로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
편리하고 빠르게 모바일로 신청해서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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