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yeon blog

직장인 병가 사용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무급 병가, 휴업 수당 등) 본문

기타 유용한 정보

직장인 병가 사용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무급 병가, 휴업 수당 등)

Hyeyeon.P 2022. 5. 26. 05:30
반응형

병가란?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을 쉴 수 있도록 제공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유급병가, 무급 병가

유급 병가는 월급에서 차감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무급 병가는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차감시키는 형태입니다.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도 일종의 복지이므로 복지가 잘 마련된 회사일수록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병가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병가의 연차 차감은 회사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이에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병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무급 휴가로 진행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와 원활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더보기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병가 기간은 회사의 지침에 따릅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일수록 적당한 병가 기간을 합의보시길 추천합니다.
병가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격이므로 장기간의 병가는 권고 사직, 급여 차감 등의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의 경우, 공무원법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2ㆍ5ㆍ4>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더보기

②병가일이 5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5ㆍ4>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월2일(연 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신설 1972ㆍ5ㆍ4>

휴업 수당

5인 이상 사업자에서 근로자의 원인이 아닌 사용자, 즉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급여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준치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여 근로기준법 4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28x90
Comments